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겨받는 거래를 포괄적인 사업양도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양도’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세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넘겨받는 자산과 이어받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름보다 승계 내용을 봅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재고만 따로 사는 거래와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을 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돈(미수금)·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미지급금)과 법령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빠진 항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 전에 세금 처리를 맞춥니다
승계 자산·부채와 계약 목록을 정리하고 양도자와 부가세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사업을 넘겨받는 사람(사업양수자)이 법정 대리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공급 제외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부가가치세법 제52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