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개업 전에도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준비 중인 창업자라면 영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BASIC TAX GUIDE
국세청 안내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사업과 재산 거래에서 자주 마주치는 세무의 기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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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준비 중인 창업자라면 영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따로 하며, 사업장별로 납세지와 신고 단위가 정해집니다.
내용 보기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실을 입증할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사업을 쉬거나 끝낸 경우 휴·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신청을 거쳐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통합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개인사업자의 예상·직전 매출과 업종 등에 따라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며 계산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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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라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부터 챙겨보세요.
내용 보기거래 장부와 증거서류의 일반적인 보존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내용 보기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직전 수입금액과 전문직 여부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결정됩니다.
내용 보기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일정한 금융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법정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용 보기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거나 거래가 변경되면 사유별 법정 방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내용 보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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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내용 보기영세율은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면세는 거래 자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보기적격 증빙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내용 보기하나의 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이면 직접 귀속할 수 없는 부분만 법정 기준으로 나누어 공제합니다.
내용 보기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불능이 되면 일정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영세율 거래나 일정한 사업설비 투자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일반 환급보다 앞당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6 TOPICS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지급 전에 소득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매월 급여와 상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지만, 이 금액은 연말정산 전의 잠정세액입니다.
내용 보기회사는 매월 미리 뗀 세금과 연간 최종세액을 비교해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내용 보기일용근로자 여부는 급여 명칭보다 계속 고용기간과 실제 근무관계로 판단하고, 해당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합니다.
내용 보기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수령 후 60일 이내 입금하면 요건에 따라 퇴직소득세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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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내용 보기장부로 확인되는 사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거나 남은 금액을 일정 기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공동사업장은 먼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손익분배비율대로 배분합니다.
내용 보기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보험과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업무사용분을 중심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내용 보기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단순한 현금 입출금일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합니다.
내용 보기5 TOPICS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분의 법인세를 중간예납합니다.
내용 보기법인이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내용 보기회수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이 정한 대손사유와 귀속 사업연도를 충족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거래처 접대나 교제를 위한 비용은 적격증빙과 세법상 손금 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제공하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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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내용 보기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내용 보기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내용 보기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과 관계별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봅니다.
내용 보기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내용 보기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내용 보기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양도일 현재의 세대·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실제 용도와 양도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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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신고 기준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내용 보기당초 신고가 있으면 수정신고, 신고가 없으면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세액을 과다 신고했거나 환급·공제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기본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내용 보기납세자는 조사 범위와 기간을 통지받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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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금액을 고치려는지, 세무서의 처분을 다투려는지에 따라 출발점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내용 보기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의 기초가 나중에 달라진 경우를 위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오류를 늦게 발견한 경우와 구분합니다.
내용 보기일반 경정청구는 세무서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적법한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면 통지 내용을 분석하고, 불복 대상과 청구기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추가 납부나 환급 여부만 보면 신고 오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액·결손금·환급세액을 각각 비교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기한 내 신고자가 자진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시기별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청구 전후 과세표준·세액과 청구이유를 적고, 각 주장에 해당하는 계산명세와 증빙을 연결합니다.
내용 보기지방세 신고금액을 바로잡을 때는 청구기관과 기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지방세의 과세 근거가 나중에 달라졌다면, 법정 후발사유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을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는 고지 전 검토 기회입니다. 30일의 청구기간과 적용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과 결정 이후의 진행 방법이 중요합니다.
내용 보기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대해 선택하는 별도 경로입니다.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용 보기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내용 보기다투는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처분청 설명에 대한 반박을 연결해 정리하면 청구이유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내용 보기보정은 청구서의 고칠 수 있는 내용이나 절차를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보정기간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내용 보기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뿐 아니라 소득·재산과 세목도 확인합니다.
내용 보기심판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열람과 짧고 구체적인 설명이 쟁점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 보기불복 결정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주문과 그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특히 재조사는 환급액이 바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용 보기국세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별도 소송기한도 있습니다.
내용 보기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글의 공식 근거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