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있는 사업자는 공통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전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실제 귀속을 구분한 뒤 남은 공통분만 안분합니다.
직접 귀속부터 구분합니다
먼저 과세사업 전용, 면세사업 전용 및 공통 사용분으로 실제 귀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통분은 법정 기준으로 나눕니다
실제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이용해 불공제액을 계산합니다.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예정신고 때 잠정 안분한 금액은 확정신고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안내부가가치세법 제4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