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있는 사업자는 공통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전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실제 귀속을 구분한 뒤 남은 공통분만 안분합니다.

01

직접 귀속부터 구분합니다

먼저 과세사업 전용, 면세사업 전용 및 공통 사용분으로 실제 귀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02

공통분은 법정 기준으로 나눕니다

실제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이용해 불공제액을 계산합니다.

03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예정신고 때 잠정 안분한 금액은 확정신고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안내부가가치세법 제4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