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배당을 받는 경우와 법인이 받는 경우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끼리 지급한 배당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받은 배당 중 일정 금액을 세법상 수익에서 제외하는 규정(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있습니다.
받은 배당의 성격부터 봅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든 법인·모든 배당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비율과 차입금이 영향을 줍니다
세법상 수익에서 제외할 금액은 배당을 지급한 법인에 출자한 비율별 법정 비율 등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차입금 이자와 관련된 조정도 있으므로 받은 배당액 전체가 곧 제외액은 아닙니다.
보유기간과 제외 대상을 확인합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생긴 배당 등에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유형과 세제 적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18조의2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