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사면 매입금액에 포함된 부가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원재료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정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뺄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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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재료인가요?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없었던 면세농산물 등을 과세 매출의 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02

얼마를 공제하나요?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른 공제율 및 한도 범위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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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해당하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또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 때 받은 계산서·카드전표 자체와 신고용 합계표·명세서는 구별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법정 농어민에게서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안내부가가치세법 제4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