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받은 사람이 계산된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제도(배당세액공제)는 모든 배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 종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대상 배당을 먼저 구분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은 일정한 국내 배당 등에는 배당액의 10%를 더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법에서 배당으로 보도록 열거한 금액(의제배당)이나 감면 관련 배당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02

소득에 더하는 계산과 세금에서 빼는 계산

대상 배당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배당소득에 더한 금액을 계산된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배당소득을 늘리는 계산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03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배당의 범위 확인

공제 대상은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준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이자와 다른 배당의 합산 순서도 법령에 따라 계산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소득세법 제56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