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끝났다고 장부와 영수증의 역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동안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01

얼마나 보관하나요?

일반적인 보존기간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02

전자문서도 가능한가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03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신고연도·세목·거래처 기준으로 폴더를 나누고 원본과 백업본을 함께 관리하면 필요할 때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