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는 청구를 받는 기관과 일부 기간 규정이 다릅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지방세 절차까지 마쳤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01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요?

법정기한 내 신고자와 기한 후 신고자 등이 과다한 과세표준·세액이나 과소한 환급세액을 바로잡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합니다.

02

일반적인 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액과 청구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
  • 2026.09.07 · 공식 법령·안내를 대조해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