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개인사업자는 납입금 중 법이 정한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납입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해 사업소득과 한도,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사업소득 구간별 한도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400만 원, 1억 원 초과이면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02

실제 납입액 안에서 공제

해당 연도 납입액과 소득 구간별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구간은 매출액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눕니다.

03

부동산임대소득은 구분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의 비율을 반영하며, 공제액도 그 임대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이 한도입니다.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일반 사업과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