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낸 소득세와 실제 부담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으므로 별도의 보너스나 환급 제도는 아닙니다.

01

계속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전년도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02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합니다.

03

이직했거나 여러 곳에서 근무한 경우

이직했다면 종전 근무지 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동시에 둘 이상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 합산 정산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소득세법 제137조소득세법 제137조의2소득세법 제138조 — 재취직자의 합산 연말정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