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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ISE 07

정형화된 메뉴에 한정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설계합니다.

회계·세무·재무 분야에서 의뢰 목적에 맞춰 대상·범위·절차와 산출물을 계약으로 정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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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재무 분야에서 의뢰 목적에 맞춰 대상·범위·절차와 산출물을 계약으로 정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특수목적 조직의 회계감사, 특정 정보에 대한 합의된 절차, 임직원 부정의 조기 탐지와 의심사건 조사, 파생상품·옵션 등 가치평가가 대표 사례입니다. 아래 항목은 예시이며 수행 가능한 용역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감사, 합의된 절차, 조사와 가치평가는 적용 기준과 결론의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계약과 보고서를 구분합니다.

WHAT WE REVIEW

계약에 따라 설계하는 대표 업무 예시

아래 항목은 수행 가능한 용역의 예시입니다. 실제 업무는 의뢰 목적과 적용 기준, 독립성, 필요한 절차와 결과물에 따라 별도로 설계합니다.
01

특수목적 회계감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특수목적 조직·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견

법령, 정관·규약 또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감사대상, 재무보고체계와 보고 목적을 확인합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특수목적 조직의 재무제표나 결산정보에 대해 적용 가능한 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합리적 확신을 바탕으로 감사의견을 표명합니다.

02

합의된 절차(AUP)

사전에 합의한 절차의 수행과 사실발견사항 보고

의뢰인과 필요한 경우 보고서 이용자가 합의한 대상, 기간과 절차를 그대로 수행합니다. 각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발견사항을 보고하며, 재무제표감사와 달리 감사의견이나 검토결론 등 확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03

부정위험 점검·이상거래 탐지

임직원 부정 징후의 조기 식별을 위한 일회성·정기 점검

업무분장, 승인권한과 주요 거래유형을 이해하고 총계정원장, 전표, 계좌자료와 승인기록 등에 적용할 위험지표와 점검주기를 정합니다. 데이터 분석과 표본점검으로 예외거래를 선별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징후를 적시에 보고합니다.

04

부정 의심사건 조사

제보·이상징후 발생 후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확인

조사 질문과 대상 기간, 법인, 계정, 거래와 접근 가능한 자료를 정합니다. 장부, 계약, 증빙, 계좌자료와 승인기록을 대조해 확인 사실, 불일치와 추가 조사 필요사항을 구분하고 관련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05

파생상품·옵션 가치평가

계약조건과 시장변수를 반영한 기준일 가치 산정

전환·상환·행사·결제조건, 만기와 희석 등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기초자산 가치, 행사가격, 잔존만기, 이자율, 변동성과 신용위험 등 관련 투입변수를 산정합니다. 상품 구조에 맞는 옵션가격모형, 격자모형 또는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고 주요 변수의 민감도를 검토합니다.

06

기업·주식·기술 등 가치평가

평가 목적과 대상에 맞춘 평가방법·주요 가정의 설계

평가 목적, 기준일, 대상 권리와 가치기준을 정한 뒤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라 수익·시장·원가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업·주식, 기술과 그 밖의 자산별 특성을 반영해 주요 가정, 가치범위와 민감도를 제시합니다.

07

그 밖의 계약형 전문용역

목적과 산출물이 명확한 비정형 회계·세무·재무 업무

위 사례 외에도 의뢰 목적과 이용자, 확인할 사실과 필요한 산출물이 명확한 업무는 수임 가능성, 독립성 및 필요한 전문역량을 확인한 뒤 계약으로 범위, 절차와 책임을 정해 수행합니다.

WORKFLOW

업무 진행 절차

소요 기간은 대상 범위, 자료 상태와 현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상담 후 업무 범위와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01

목적·업무 성격 판정

의뢰 목적과 이용자를 확인하고 회계감사, 합의된 절차, 조사, 가치평가 또는 그 밖의 자문 중 업무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02

계약으로 범위·절차 설계

대상, 기간, 기준일, 자료 접근범위, 수행절차, 산출물과 이용 제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합니다.

03

맞춤 수행·결과 보고

업무에 맞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고 감사의견, 사실발견사항, 조사결과 또는 평가금액처럼 서로 다른 결론과 한계를 구분해 보고합니다.

OUTPUT & BOUNDARY

주요 산출물과 업무의 한계

아래 산출물은 예시입니다. 실제 제공 범위와 결과물의 이용 목적은 첫 상담과 계약에서 정합니다.

주요 산출물 예시

  • 특수목적 회계감사: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
  • 합의된 절차: 합의한 절차별 사실발견사항 보고서
  • 부정위험 점검·조사: 이상거래 목록, 사실확인 보고서와 자금 흐름표
  • 가치평가: 목적·기준일·평가방법·주요 가정과 민감도를 담은 평가보고서
  • 그 밖의 용역: 계약에서 정한 분석표, 검토메모 또는 보고서

업무 범위와 한계

회계감사는 합리적 확신과 감사의견을 제공하지만 모든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된 절차는 수행한 절차의 사실발견사항만 보고하며 확신이나 결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부정위험 점검과 조사는 모든 부정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보증하거나 법률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디지털포렌식이나 법률의견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는 기준일 현재의 자료와 가정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거래가격이나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용역은 수임 가능성, 독립성 및 적용 법령·기준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검토 기준

예시는 업무의 경계가 아니라 설계 가능한 범위를 보여줍니다.

업무를 기존 메뉴에 끼워 맞추지 않고 의뢰 목적, 이용자, 확인할 사실과 필요한 결론을 먼저 정합니다. 그에 따라 용역의 성격과 수행기준을 구분하고 계약에서 절차와 산출물을 설계하되, 회계감사·합의된 절차·조사·가치평가의 서로 다른 책임과 보고방식은 명확히 유지합니다.

FEE & SCOPE

수임료는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대상 기간과 거래 수, 자료 상태, 필요한 산출물과 일정에 따라 투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필요한 업무를 정리한 후 일정과 견적을 안내합니다.

견적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