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물품을 무료로 주어도 부가세법상 판매와 같이 물건을 제공한 거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로 준 물품의 대가가 주된 상품 가격에 포함됐는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용 견본으로 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01

고객에게 무료로 준 물건을 확인합니다

직접 만들거나 취득한 물건 중 매입세액 공제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자기생산·취득재화)을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판촉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02

주된 거래 가격에 포함됐는지 봅니다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는 이 사업상 증여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판매 조건과 구성품, 가격 약정을 확인합니다.

03

사업용 견본품은 대상이 다릅니다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배포하는 일반 사은품과 거래 상대방을 구별하고 제공 내역을 보관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