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손실이 나도 다음 해 소득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장부와 증빙으로 세법상 적자(결손금)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거나(통산), 남은 적자를 이후 연도 소득에서 빼는 방법(이월공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다른 소득에서 먼저 공제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02

남은 결손금의 이월기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03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제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의 통산 범위가 제한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소득세법 제45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