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이 함께하는 공동사업은 각자가 실제 받은 현금만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전체의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이익과 손실을 나누기로 약정한 비율(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사업장 전체 소득부터 계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약정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 적용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하고,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짓 약정 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소득세법 제43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