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나 주소, 업종 등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이 실제 사업과 달라지면 등록 내용을 고치는 신고(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바뀐 항목에 맞는 절차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꿔 신고해야 하나요?
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법인 대표자, 공동사업자 구성이나 지분, 임대차 내용 등이 바뀌면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추가도 포함되나요?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하나로 신고하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의 추가·이전·변경이나,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도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변경 항목별 증빙서류와 온라인 제출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부가가치세법 제8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