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는 일과 마지막 세금신고를 마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사업을 중단한 날짜와 잔존재화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

휴·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등록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실제로 사업을 중단한 날이 원칙적인 휴·폐업일입니다.

02

마지막 과세기간은?

폐업자의 마지막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03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휴·폐업 안내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부가가치세법 제4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