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원칙적으로 각각 등록하고 신고하지만, 일정한 신청을 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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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통합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02

언제 신청하나요?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기존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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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 모두 합치나요?

통합 신고를 하더라도 종된 사업장별 매출·매입과 거래정보는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사업자단위과세 안내부가가치세법 제8조부가가치세법 제51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