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만 신고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우선 예정신고 여부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의 예정신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과 신탁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주식과 부담부증여
예정신고 대상 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본 기한입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해에 여러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에서 합산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파생상품 등 해당 사유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소득세법 제105조소득세법 제110조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