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곧 세법상 양도일은 아닙니다. 신고기한, 보유기간과 적용 세율은 세법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분명하면 그 날을 원칙적인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봅니다.
등기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하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특수한 취득·양도
장기할부, 상속·증여, 자가건설 건축물, 수용 등은 별도의 시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소득세법 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