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무발행업종의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스스로 발급해야 합니다.

01

무요청 발급 기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02

고객 정보를 모른다면?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시점은 거래 완료와 현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가맹점 가입 전 거래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내소득세법 제162조의3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법인세법 제117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