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준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을 곧바로 비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회수불능 사유와 처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파산, 면책,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언제 손금으로 보나요?
대손사유의 종류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합니다.
나중에 회수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 뒤 회수한 금액은 실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 안내법인세법 제19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