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교제·사례를 위한 지출(기업업무추진비)은 장부의 항목 이름을 바꿔도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업무 목적으로 썼는지, 법에서 정한 증빙을 갖췄는지, 비용 인정 한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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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보다 지출 목적

기업업무추진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 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접대·교제·사례성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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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을 초과한 지출의 증빙

한 차례 지출액이 일반 지출은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법정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국외의 현금 외 결제수단이 없는 장소에서의 지출 등 시행령상 예외는 별도 요건과 입증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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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이 있어도 한도 적용

적격증빙을 갖췄더라도 사업연도별 손금산입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 안내법인세법 제2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증빙 기준금액과 예외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