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접수한 뒤에는 접수일과 받은 통지의 내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자동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01

무엇을 통지해야 하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를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02

결과 통지가 오지 않으면?

2개월 안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진행상황 안내만 받았다면?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할 때 세무서장은 진행상황과 불복 가능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진행상황 통지는 결과 통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제4항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
  • 2026.09.07 · 공식 법령·안내를 대조해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