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수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과 별개로, 계산된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혜택(재해손실세액공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재해 당시의 자산과 손실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잃은 자산의 비율과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정을 함께 확인

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재해로 법정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잃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2

대상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재해일 현재 아직 부과되지 않았거나 내지 않은 대상 소득세와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대상 소득세에 잃은 자산의 비율(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상실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03

피해 자료와 신청기한을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 당시 장부금액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미납부세액 등의 신청기한은 재해일부터 3개월이며, 확정신고기한 전 소득세는 신고기한과 법정 3개월 특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제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부터 제3항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