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증여재산을 받았다고 보는 날(증여일)은 신고기한과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일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계약서 날짜를 모든 재산에 공통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01

일반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봅니다

권리를 넘기거나 행사할 때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 취득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02

주식은 실제로 넘겨받은 사실도 확인합니다

주식은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 등으로 넘겨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봅니다. 넘겨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명의를 바꿨다면 그 명의변경 기록일(명의개서일) 등을 적용합니다.

03

일반 동산 등은 넘겨받거나 사용한 날을 봅니다

다른 특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은 넘겨준 날 또는 실제 사용일이 기준입니다. 증여재산 종류와 실제 이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날짜를 정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