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더라도 이자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출도 빌린 원금과 이자에 따른 이익을 구분하고 계약·이자·상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 이익을 구분합니다
실제 금전 대출이라면 이자가 없는 대출은 원금에 법정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계산합니다. 그보다 낮은 이자의 대출은 이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계산합니다.
1천만 원은 이익의 기준입니다
계산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원금이 1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법정 적정 이자율을 확인해 이익을 계산합니다.
장기 대출은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처음 빌렸을 때뿐 아니라 이후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