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매매로 작성하고 실제 대금을 주었더라도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대가 없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싸게 산 사람과 비싸게 판 사람을 봅니다
가족 등 법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사거나 높게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과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통상 거래가격(시가)을 먼저 정한 뒤 실제 대가와 비교합니다.
기준금액을 뺀 이익을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이 기준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 기준은 특수관계인 거래와 같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