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매번 공제한도가 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10년의 증여와 공제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

동일인의 증여는 합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새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02

관계별 10년 공제한도

거주자인 수증자의 기본 공제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입니다.

03

수증자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할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