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그에 담보된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대가 없이 준 부분과 빚을 넘겨받은 부분의 세금이 달라지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야 전체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빚을 넘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빚 등 법에서 정한 채무를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넘겨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대상 재산가액(과세가액)에서 뺍니다. 빚의 이름만 옮기고 증여자가 계속 갚는 구조인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부담부증여 중 수증자가 부담하는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상 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긴 것(양도)으로 봅니다. 증여자는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와 취득금액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검토합니다.
가족 간 빚 인수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사이에서는 빚을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객관적 증명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므로 빚과 실제 부담 자료를 준비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소득세법 제88조지방세법 제7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