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수입이 적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붙는 임대소득인지 확인한 뒤,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할지(종합과세), 임대소득을 따로 계산할지(분리과세)를 비교합니다.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입니다.
일반적인 분리과세 계산
일반 기준은 수입금액의 50%를 세법상 경비(필요경비)로 빼고,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에 소득세 14%를 적용합니다. 별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는 다른 경비·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소득을 빼 주는 요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일반 기준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다른 사업이나 근로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소득세법 제64조의2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