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 180일을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01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

상속인 또는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는 사람(수유자)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02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거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의 신고기한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사망 후 외국으로 주소를 옮긴 것만으로는 이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03

신고에 필요한 자료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액과 재산을 나눈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채무·공과금·장례비와 세금 계산에서 빼는 금액인 각종 공제의 근거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질문, 국세청의 답변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에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9개월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 회신 원문 발췌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134 · 2026.03.03원문 보기

답변의 의미와 적용 조건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속인이 있다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주소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사망한 날입니다. 사망 후 외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까지 이 답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현행 조문 대조 2026.09.15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상속세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국세청 사전-2026-법규재산-0134: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