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서 작성과 납부할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기간이 지났는지와 신고 자체가 가능한지도 나누어 봅니다.
시기별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감면규정의 6개월과 신고 가능 시점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신고하면 모든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시기별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확인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제외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2항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제3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
- 2026.09.07 · 공식 법령·안내를 대조해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