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청구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선택할 불복절차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고지 전 권리구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후 권리구제
처분 후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불복청구 절차 안내국세기본법 제61조국세기본법 제68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