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청구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선택할 불복절차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01

고지 전 권리구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고지 후 권리구제

처분 후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03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불복청구 절차 안내국세기본법 제61조국세기본법 제68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