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가 세액을 늘리는 절차라면 경정청구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청구기한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이 적으면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
판결이나 심판 결정 등으로 당초 세액 계산의 기초가 달라지는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핵심
당초 신고서, 세액계산서, 누락된 공제·필요경비 자료와 청구 사유를 입증하는 계약서·판결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