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가 세액을 늘리는 절차라면 경정청구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01

일반적인 청구기한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이 적으면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후발적 사유

판결이나 심판 결정 등으로 당초 세액 계산의 기초가 달라지는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입증자료가 핵심

당초 신고서, 세액계산서, 누락된 공제·필요경비 자료와 청구 사유를 입증하는 계약서·판결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