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곧바로 소송만 제기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취소소송에 앞선 불복절차와 소송 제기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01

이의신청만으로 전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만 마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만 거친 상태와 구별해야 합니다.

02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원칙적인 소송 제기기간은 심사·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결정서 작성일이나 자신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날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은 법에서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3

결정이 지연되면 통지 전에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법정 결정기간 안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통지를 받기 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심판의 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이지만 보정기간은 제외되므로, 접수 후 단순히 90일이 지났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04

재조사 후 처분에는 별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심사·심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은 다시 심사·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재조사 후 처분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며, 다시 심사·심판을 선택한 경우와 결과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각각의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56조 — 전심절차와 소송 제기기간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기간과 보정기간 제외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심판청구의 결정기간 준용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
  • 2026.09.07 · 공식 법령·안내를 대조해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