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를 받으면 먼저 세금이 줄었는지만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각하와 기각은 이유가 다르고, 재조사 결정은 후속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결정 유형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01

각하는 청구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주장한 세금 계산이 옳은지 판단받지 못한 것이므로,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02

기각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기각은 청구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결정 이유를 읽고 어떤 사실이나 법 해석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

인용은 취소·경정 등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하는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므로 주문에서 세목·과세기간·쟁점별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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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는 추가 확인 후 결과가 정해집니다

사실관계 확인 등이 더 필요하면 처분청이 재조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 한정해 조사한 뒤 후속 처분을 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당초 처분이 유지될 수도 있어 재조사 자체를 환급 확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의 종류와 재조사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심판청구에 관한 준용국세기본법 제56조 — 재조사 후 행정소송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
  • 2026.09.07 · 공식 법령·안내를 대조해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