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본인 명의의 주택이 한 채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 분양권·입주권, 실제 사용현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01

기본요건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02

거주요건과 특례

취득 시점과 당시 규제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동거봉양·혼인 등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03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양도차익을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2억원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점검표소득세법 제8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