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모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문서의 종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송달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단순한 자료제출 안내와 구별합니다.
청구하는 기관을 구별합니다
원칙적으로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새로운 법령 해석이 필요하거나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안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사유도 검토합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 조세범 고발·통고처분,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이 적용 제외 사유입니다. 다만 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그 사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증거를 명확히 적습니다
통지받은 세액 중 어느 부분이 어떤 이유로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적고 관련 자료를 붙입니다. 적법하게 청구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유보하지만, 법정 예외나 조기결정 신청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과세전적부심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안내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
- 2026.09.07 · 공식 법령·안내를 대조해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