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지를 다툴 때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어느 기관에서 다시 검토받을지 정하고, 이의신청을 선택했다면 그다음 절차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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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거칠지 선택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접수기관과 결정기관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분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거나 그 세무서를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나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사건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03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다음 절차로 갑니다

이의신청 결정을 다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계속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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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이며, 법에서 정한 기간에 처분청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입니다. 해당 결정기간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 등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55조 — 이의신청의 선택성과 반복 청구 제한국세기본법 제66조 — 이의신청 관할과 결정기간국세기본법 제61조 —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기간국세기본법 제68조 — 심판청구기간국세청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후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
  • 2026.09.07 · 공식 법령·안내를 대조해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