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오류의 방향과 당초 신고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더 내야 하는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와 과다납부를 돌려받는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수정신고
이미 신고했지만 과세표준·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크게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과 가산세
추가로 납부할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한 조기 자진신고에는 일부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각종 신고서 접수 안내국세기본법 제45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