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오류의 방향과 당초 신고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더 내야 하는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와 과다납부를 돌려받는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01

수정신고

이미 신고했지만 과세표준·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크게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02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03

세액과 가산세

추가로 납부할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한 조기 자진신고에는 일부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각종 신고서 접수 안내국세기본법 제45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