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나 관계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게 받으면, 장부에 이자수익이 없어도 세무상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01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무엇과 비교하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세무상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03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인정이자가 익금에 반영될 수 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별도로 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 안내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