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어도 빌린 돈의 이자가 모두 세법상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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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사람과 실제 거래를 확인

채권자의 주소·성명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 사람의 능력과 자산 상태로 볼 때 돈을 빌려주기 어렵거나, 실제 거래 여부와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법정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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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채의 이자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을 연결해 준 수수료(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돈을 빌린 대가가 포함됩니다. 계약서상 이자를 낮추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해도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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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고 갚은 경로를 남깁니다

돈을 빌린 계약, 실제 송금자, 채권자 확인 자료와 이자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거래 당시 확인된 채권자가 돈을 갚은 뒤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2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