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낼 세금이 없더라도 세법에 따라 계산한 적자(결손금)나 환급받을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01

세법상 적자나 환급액을 크게 신고했다면?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크면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늘거나 줄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02

반대로 적게 신고했다면?

국세의 결손금액,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금액(세액공제액), 환급받을 세액을 법정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 요건을 검토합니다.

03

신고 내역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당초 신고, 이후 수정신고나 세무서가 고친 내역, 이번에 바꾸려는 금액을 항목별로 나란히 적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와 수정한 계산명세를 함께 대조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