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과정이나 실제 사업 상황이 서면만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에서는 의견진술과 사전열람 제도를 통해 주장의 핵심을 직접 설명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회의 전에 의견진술을 신청합니다
의견진술은 자동 출석 절차가 아니라 신청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진술할 사람과 설명할 내용의 개요를 적어 신청하고, 조세심판원 안내에 따라 회의 일시와 진술 방법을 확인합니다.
사전열람으로 쟁점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봅니다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하면 회의 전에 주요 심리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 거래 날짜와 금액, 처분청과 다투는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보충의견과 증빙을 제출합니다.
핵심 사실과 증거를 연결해 설명합니다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증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처음부터 읽기보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실과 자료 번호, 처분청 주장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다른 진술 방법을 확인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전화를 이용한 진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회의 전에 담당자에게 이용 방법을 확인합니다. 법령상 진술할 의견을 적은 문서 제출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58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 의견진술 신청과 방법조세심판원 사전열람·의견진술·전화진술 안내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
- 2026.09.07 · 공식 법령·안내를 대조해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